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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- 안내

하이~ 유 실장입니다


이번에는 #등기부등본#등기사항모두증명서에대해서다시자중해보겠습니다.조금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, 이전에 노인들은 이것을 집문서 또는 #등기부등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.월세를 찾다 보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빚을 내서 쓴 집이 종종 있는데, 이때는 빚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재자중하고 나서 월세를 얻어야 합니다.빚이 많아 경매에 넘어가 주인이 바뀔 경우에는 본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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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래서 월세를 받으려면 집에서 등기사항 모두 증명서(#등기부등본)를 검증해 봐야 합니다.등기사항의 전부증명서는 면적, 층수, 주소에 관한 기본정보와 소유자는 누구이며, 빚은 얼마나 있는지를 상세히 알려주는 부동산서류입니다.그럼 등기 사항 증명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?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#대법원 블로거등기소에서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다고 한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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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는 어떻게 보는 것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
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


자,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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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제목집에 대한 기본정보 즉, 집의 면적, 층수, 주소, 건물표시, 소재지번 및 건물휴대번호, 철근콘크리트와 같은 건물의 내역과 등기원인 등을 알려줍니다.접수 : 이 집이 얼마나 오래된지 알려드립니다.소재지번과 건물휴대폰번호: 집의 정확한 주소와 건물이 여러 개 있을 때의 건물휴대폰번호입니다.건물내역:가총층수와각층면적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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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갑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: 현재의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맨 아래에 있는 사람인 현재의 소유자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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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을 구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.등기목적: 예를 들면 근저당권의 설정이 있지요. 은행에서 빌려준 금품과 그 이자를 합한 추천가격을 저당 잡히거든요. 이것을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.권리자 및 기타 사항: 채권의 최고액 및 금품을 빌린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.​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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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금과 빚이 집값의 80%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.집 등기 사항의 모든 증명서에 빚을 꼼꼼히 살펴야 해요.또 자신 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.또 다른 세입자와 자신의 보증금과 채권 최고액을 합한 가격이 실제 집값 할인가격의 80%를 넘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한다.


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알리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알리지 않기 때문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.즉, 소유자도 잘 관찰해야 합니다.잔금전에도, 어쩌면 그 사이에 융자가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잔금전에도 다시 한번 파헤쳐야 한다.빚. 즉 채권최고액을 정확히 보시고,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셨으면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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